한국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상보)

입력 2007-08-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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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대폭 강화...원화강세 요인 차단

한국은행은 3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절차'를 개정해 10일부터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실수요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원화사용 목적자금과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규제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로 외채 감축 및 외화수요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원화자금 사용목적 운전자금 대출의 신규 취급 및 '롤 오버(roll-over)'가 차단돼 외채 축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은 "엔화대출의 경우 차주의 환위험 헤지 비율이 낮아 대부분 대출자금 상환을 위해서는 외화를 매입해야 하며 이 경우 외환시장에서의 외화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외화대출 잔액 441억달러 중 절반 이상이 외화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은행이 전체의 89% 수준인 39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은지점은 51억달러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은은 용도제한 필요성에 대해 "2006년 이후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외화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부터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화대출을 실수요 위주로 취급토록 창구지도를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외화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으나 상당규모의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이 여전히 계속 취급되고 있다"며 "이런 운전자금 용도 외화대출은 사실상 원화대출이 외화대출로 전환된 것으로 해외로부터의 외화차입 증가를 초래하고 원화절상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금리 엔화표시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엔화강세시 원금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의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와 제35조에 의거해 '외국환은행의 업무에 대한 필요한 제한(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방법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따라서 한은은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금 및 대내 외화사모사채 중에서 그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화대출 취급시 용도에 부합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취급후 외화대출이 용도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해 대출심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관계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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