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미등기 임시이사 결의 효력 없고 위법적...법정대응 나설 것"

입력 2016-07-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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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쓰리는 이준, 한윤석, 이효원 씨 등 미등기 이사들이 임의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선임 등을 결의한 내용은 정상적인 등기 이사들의 이사회 결의라고 볼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엔쓰리는 20일 “이준 외 2인의 미등기 이사들은 수원지방법원의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에 의해 임시로 정한 이사의 지위가 확인되었을 뿐”이라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어 “그러므로 임시의 지위를 가진 이사들이 당사의 경영권 변동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대표이사 해임안’과 ‘대표이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이를 결의하는 것은 위법, 무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당사자들에게 임원 선임과 해임 등 이사회 결의사항은 위법, 무효한 것이라고 10여 차례 고지했으나 이를 상정하고 처리하는 위법행위를 함에 있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엔쓰리는 국가 중요 안전설비를 책임지고 있는 국내 최대 소방차 생산업체다.

이엔쓰리 정영우 대표이사는 “지난해 매출 180억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70억 원의 수주 성과를 이끌어 냈고 현재 수주 및 매출 확정 규모는 4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미등기 임시지위의 이사들이 대표이사 및 법무담당 부사장을 해임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배임, 횡령 사건에 연루된 자신들의 법률적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함이다. 또 회사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로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이준, 한윤석 씨 등은 현재 당사로부터 횡령, 배임으로 고소돼 있는 상태”라며 “특히 이준 씨는 2012년 당사에 등기이사로 재직 중 업무상배임횡령으로 고소되어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형사합의채무 13억 원, 공중풍력발전 관련 매매대금반환채무가 현재일 채권계산서 상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최대 채무자”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특히 “이준 씨는 공중풍력발전 계약과 관련해 ㈜에너게일 및 개인적으로 편취한 자금이 13억 원으로 지난 2014년 법원에서 이준 씨에게 13억 원의 매매대금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이준 씨 등 임시로 그 지위가 지정된 이사들이 현재 대표이사 등을 해임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9호에 의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대표이사 해임등기와 선임등기는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등기신청이 각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 대표는 “상업등기선례 제2-88호에 의하면 ‘지위보전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되었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 등기기록을 보정할 여지도 없다”며 “즉각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소송’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강력한 법률적 조취를 강구함과 동시에 해당 채무자들에게 채권을 전액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당사의 재무구조를 강화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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