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기업공사, 철도시설공단이 32억원 규모 반소 청구

입력 2016-07-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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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기업공사는 현재 법정분쟁 중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2억원 규모의 반소를 청구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삼일기업공사가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청구했던 공사대금 20억원 청구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이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소장에서 삼일기업공사에 32억1700만원을 청구했다. 이는 삼일기업공사의 자기자본 대비 6.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일기업공사 측은 공시에서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 법무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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