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시장 확대에 가속폐달…연말 첫 전용보험 나온다

입력 2016-07-21 09:09 수정 2016-07-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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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차 대책 세부계획 본격추진

정부가 전기차를 수출주력 품목으로 키우고 국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 활성화에 가속도를 낸다. 오는 8월부터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50%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연말에는 첫 전기차 전용보험을 출시한다. 또 하루 충전 주행거리가 250㎞ 이상인 1톤 전기트럭과 고밀도 전지개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도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지난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후속조치의 세부계획은 충전기 등 인프라, 인센티브,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진다.

우선 오는 10월 전기차 전용보험상품의 요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2월 보험개발원을 통해 표준상품을 내놓아 민간 보험사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르면 연말 전기차 전용보험이 출시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혜택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이달 중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과 제주 도심 150개소에 총 300기의 급속 충전기를 보급한다. 다음 달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에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공모에 들어가 연내 3만 기를 구축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목표다.

지난 6월에는 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달 중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8일부터는 현재 1200만 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1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20일부터 전기차 운전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기차 운전자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8월부터 제주지역에 시범적용한 후 내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전기차의 화물운수사업 신규 허가와 증차를 허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행거리 향상, 차종 다양화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18년 개발을 목표로 이달 중 일충전 주행거리 250㎞ 이상의 트럭을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다음 달에는 배터리 탑재 부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현재 150Wh/㎏ 수준인 배터리 밀도를 2020년까지 2배(300Wh/㎏)로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에너지신산업 중심지인 제주도를 방문해 전기버스와 풍력단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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