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90명에 대해 올 상반기 3억6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최고 지급 금액은 2300만 원이다.
지난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4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93개 기관에서 52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44억 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았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 가족, 일반인)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