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유로5’ 이어 ‘유로6’ 차량도?… 검찰 수사 칼날 獨 본사로

입력 2016-07-21 10:13 수정 2016-07-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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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지시 독일 본사에 책임 물으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유로6 차량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최근 독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독일 사법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독일 본사의 지시 하에 한국 법인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 ‘유로5’ 차량 배출가스 조작 수사… 끊임없이 발견되는 비리 = 검찰은 올해 초 환경부의 고발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5개월여 동안 수사한 뒤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이를 참고해 12일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결정했다. 22일 청문회를 열어 회사 측 소명을 듣고 취소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애초 해외에서 문제가 된 유로5 차량 배출가스 조작만을 수사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0년 8월∼2015년 2월 배출가스·소음 등 시험성적서 139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업체는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아 차량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차량은 유로5가 적용된 골프2.0 GTD, 벤틀리, 아우디 RS7 등 26종이다.

휘발유 차량에서도 비리가 발견됐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골프1.4 TSI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꿔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시험에서 불합격하자 별도 허가 없이 전자제어장치(ECU)를 두 번이나 바꿔 인증을 받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전자제어장치는 배출가스 배출량과 엔진 등 차량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장치다. 소프트웨어는 내구성과 관련 있어 소비자 안전 문제로도 연결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폭스바겐 한국 법인이 미국에서처럼 실제 주행모드 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을 중단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인 폭스바겐이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로5’에 이어 ‘유로6’까지?… 독일 본사 개입 여부 수사 = 검찰은 유로6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도 의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유로6은 유로5 배출가스 허용량보다 엄격하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한 유로6 차량이 배출가스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2016년식 골프 1.6, A1, A3 등 4개종이다. 이 차들의 품질보증 기준은 ‘10년 또는 16만km’이다. 배기가스 주성분인 질소산화물(NOx)이 km당 0.08g 이하로 나와야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검찰은 약 7∼8km를 주행해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시험주행 종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유로5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유로6 차량 조작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유로6 차량에서 조작이 발견되면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는 폭스바겐 독일 본사로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독일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14일에는 2007∼2012년 총괄대표를 지낸 트레버 힐(54) 씨 등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독일 본사가 직접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과 소프트웨어 교체 등을 지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조를 기다리며 독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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