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피해자들 줄소송… 재판은 ‘감감 무소식’

입력 2016-07-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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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10개월 지났지만 한번도 안열려서류 번역 獨 본사로 송달 수개월 걸려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폭스바겐의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0개월째 첫 재판이 열리지 않는 등 사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40여 건에 이른다. 지난해 9월 소비자들이 첫 소송을 낸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첫 소송은 소 제기일로부터 약 10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르면 12월 말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장 등 관련 서류를 독일 폭스바겐 본사로 보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이다. 자국민이 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 문서를 상대국 언어로 번역해서 송달한다. 보통 이 과정이 수개월 걸린다. 현재 민사10부, 민사16부, 민사17부 등 기업전담재판부 6곳을 포함해 여러 재판부에서 같은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함께 송달 방법이나 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첫 기일이 잡히더라도 재판이 빨리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14일 본사 임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독일 폭스바겐 사를 본격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까지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만큼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일을 더디게 진행하거나 미룬다. 재판부가 수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원고 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현재 검찰 수사 상황에 맞춰 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 폭스바겐이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입장에서도 소송을 지연시키는 게 유리하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민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판결이 나오면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민사소송에서 시간을 계속 끄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소비자 단체소송을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내 소송은 원래 송달 문제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미국에서도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 최종 합의안이 승인되면 같은 취지로 한국 고객들에게 적용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폭스바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1인당 최대 1만 달러(약 1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합의안을 낸 상태다. 미 법원은 이르면 8월 합의안을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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