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20일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 제정안과 ‘건축법’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가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특별법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주택 중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노후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 주택을 철거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8년 이상을 의무임대기간으로 정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붕괴·화재·누수 등 안전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 노후주택 가운데 안전문제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주택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과 주거약자 지원법은 노후주택의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만을 제공했던 기존의 법에 ‘융자 및 보조’를 포함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주택 개조뿐 아니라 보수비용까지 제공토록 지원을 확대했다.
정 의원은 “현재 3가지 관계법을 동시에 발의해 다각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한 만큼, 추후 법안 통과는 물론 사업시행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