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 '강간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소속사 "검찰 조사서 진실 밝혀지길 기대"(공식입장)

입력 2016-07-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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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유상무(36)에 대해 두 달 여간 수사한 끝에 강간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이에 대해 유상무의 소속사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검찰 조사를 통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께 강남구 한 모텔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금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발표와 관련해 소속사와 유상무는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소속사는 "유상무의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으며, 더욱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기대한다"며 "유상무의 피의 사실에 대한 혐의 없음을 입증할 여러 정황과 추가 증거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확보하고 있음에도 상대 여성에 대한 예의와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2차적 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불순한 목적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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