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과의사,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 가능"

입력 2016-07-21 15:34 수정 2016-07-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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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주름치료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의료법 기준이 모호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해왔지만,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치과 의료현장에서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악물기 치료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의 시술에 대해 교육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낸 김용덕·김신 대법관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원칙적으로 치아, 구강, 턱뼈, 그리고 인접 조직기관 등에 대한 진료로 한정된다"고 봤다. 두 대법관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적 치료 목적 없이 대상 부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부위를 어디까지 합법으로 볼 지는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은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의료인에게 허락된 의료행위가 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A 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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