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로 있으면 어디서든 레일바이크 사업할 수 있다

입력 2016-07-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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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올해 상반기 현장규제 100건 개선

앞으로는 폐철로가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서든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장규제 개선 사례 등을 공개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총 1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사례를 보면 정부는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레일바이크는 철로 위를 움직이는 자전거의 일종으로, 관광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레일바이크는 유원지나 공원 이외의 지역에 있는 폐철로에는 레일바이크 시설을 만들 수 없어 전국 폐철로 813.7㎞ 중 레일바이크 시설로 활용되는 구간은 68.7㎞(8.4%)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현재 경북 문경, 강원도 정선 등 전국 17개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7개 지역은 현행법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시설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로가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레일바이크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고도의 기술을 지닌 외국의 특수선박 건조 기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장기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기술자들이 국내에 들어와도 90일밖에 머무를 수 없었다. 고압가스설비 긴급차단장치의 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 정도로 연장하고, 에너지 소비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여부를 점검하는 진단을 면제한다.

추진단은 요양기관이 병원 운영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도 현행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자도 도지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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