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웨이에 특허침해 맞소송… “비합리적 특허소송 대응 차원”

입력 2016-07-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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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 전 중국 북경법원에 화웨이 상대 6건의 표준특허 침해 소송 제기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의 특허침해 소송에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약 2주 전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를 상대로 6건의 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 기술유한공사와 판매업체인 북경 형통달 백화유한공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경제손실과 합리적 지출 8050만 위안을 각각 요구, 총 1억6100만 위안(약 247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화웨이 기술유한공사와 북경 형통달 백화유한공사가 △모바일 통신시스템에서 셀 간 간섭을 랜덤화하기 위한 제어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 및 디지털 카메라 등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메이트8’과 ‘아너’ 등 휴대폰과 테블릿에서 삼성의 특허기술이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미국 법원에도 화웨이에 맞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혁신기술과 특허개발을 선도, 소비자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공정경쟁과 업계 발전을 위해 타사의 정당한 특허권을 존중, 법적 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소송으로 당사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응을 해왔고 이번 소송 역시 그런 대응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화웨이는 지난 5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보유한 4세대 이동통신 표준 관련 특허 1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 판매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에 현금배상을 요구했다. 화웨이는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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