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13년 만에 바뀐다

입력 2016-07-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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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위조 등 방지

정부가 장애인 주차표지(스티커)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전면 재발급 교체하기로 했다. 오는 12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차 가능’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 주차표지 교체를 추진해 기존의 장애인 주차표지로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한다. 이 표지는 2003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교체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집중적으로 교체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만 주차가 가능하다. 교체 대상 주차표지는 64만 장 정도 규모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주차표지 교체 전 장애 등록 말소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일제 확인하는 등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양도받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주차표지를 위조해도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1년 1만2191건에서 2014년 6만8662건으로 5.6배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법률상 명칭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바뀌어 교체를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의 명칭이 바뀌었고,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약 2개월가량 (주차표지) 집중 교체 기간을 갖고자 한다”며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해 기존 주차표지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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