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업체 실소유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모(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의 측근으로 폐기물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손 씨는 2011년 9월~2012년 3월 폐기물처리사업 과정에서 총 17회에 걸쳐 회삿돈 8억9800만여 원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손 씨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허 전 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