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 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6-07-22 15:05 수정 2016-07-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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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심을 포기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 회장이 잠정적으로 수감생활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3개월이다. 해당 기간이 끝날 무렵 연장 여부를 다시 정한다. 위원회는 이 회장이 앓고 있는 유전성 희귀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harcot-Marie-Tooth, CMT)' 증세가 악화돼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회장이 △근육량 감소로 자력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시급한 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는 때'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 병원신세를 지며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8·15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2심은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배임 혐의 액수 산정이 잘못돼 특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다시 일반 형법을 적용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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