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주 회장 재소환… 혐의 추가 여부 검토

입력 2016-07-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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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뇌물을 건넨 김정주(48) NXC 대표가 22일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후 "김 회장을 소환해 진 위원의 주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뇌물 공여 사실 관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여행 경비 제공 의혹에 관해서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진 위원과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난다면 자금의 규모나 제공 시점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해서도 새로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시기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김 대표의 처벌 여부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수사팀은 김 대표가 진 위원에게 주식매입자금 4억2500만원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를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결론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그 부분은 뒷 얘기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일 김 대표가 진 위원의 친모와 장모의 계좌로 각각 2억여 원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진 위원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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