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회장, 검찰 재소환… 14시간 조사 받고 귀가

입력 2016-07-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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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뇌물을 건넨 김정주(48) 넥슨 회장이 검찰에 재출석해 14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2일 오후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했다. 김 회장은 밤샘 조사를 마친 뒤 만난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뇌물 공여 사실 관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여행 경비 제공 의혹에 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진 위원과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난다면 자금의 규모나 제공 시점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시기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김 회장의 처벌 여부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수사팀은 김 회장이 진 위원에게 주식매입자금 4억2500만원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를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결론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그 부분은 뒷 얘기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일 김 회장이 진 위원의 친모와 장모의 계좌로 각각 2억여 원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진 위원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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