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 챙긴 세무공무원 실형

입력 2016-07-24 08:35 수정 2016-07-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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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뇌물요구,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면서 “지위를 이용해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관련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위증 범행을 꾸며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으로 일하던 2011년 12월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허위 신고한 A 씨 측으로부터 조사 무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 해 11월 이른바 ‘카드깡’ 업체로 의심되는 식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사장에게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위장가맹점 통보를 철회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세무서는 이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하고 여신금융협회에 ‘위장가맹점 업체’로 통보했지만, 식당 사장이 김 씨의 말대로 하자 행정지도 처분만 했다.

비리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씨는 징계 불복 소송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해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직원비리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해 처벌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정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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