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규제 675건 개선ㆍ폐지 결정

입력 2016-07-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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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675건의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는 올해 안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4200여 건 중 우선 1803건을 재검토한 결과다. 675건은 전체 재검토 대상의 37% 규모다. 정부는 이 중 규제 68건을 폐지하고, 607건은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적금,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은 100분의 80 이하로 제한됐지만, 단계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전용·일반주거지역과 학교·공항·항만 등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는 규제는,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등록대상 반려견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법제도의 경우 주소지 외에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든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면제대상은 현행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포함해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에 검토한 1803건 외에도 올해 중 재검토 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2400여건의 일몰 규제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 일몰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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