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차원에서 만든 소(小)교량과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 기준과 안전점검, 보수 등 규정을 마련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를 통해 그동안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공공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소교량과 농로, 마을진입로 등은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노후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이어져 왔다. 2003년부터 10년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액은 8425억 원, 복구액은 1조497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10만6000여 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이 큰 시설을 위험시설로 지정해 정기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때는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위험시설 통행을 제한하는 한편, 중기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