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법 25일 적용"

입력 2016-07-24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을 차원에서 만든 소(小)교량과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 기준과 안전점검, 보수 등 규정을 마련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를 통해 그동안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공공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소교량과 농로, 마을진입로 등은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노후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이어져 왔다. 2003년부터 10년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액은 8425억 원, 복구액은 1조497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10만6000여 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이 큰 시설을 위험시설로 지정해 정기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때는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위험시설 통행을 제한하는 한편, 중기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53,000
    • +1.84%
    • 이더리움
    • 5,391,000
    • +7.97%
    • 비트코인 캐시
    • 798,500
    • +7.04%
    • 리플
    • 3,410
    • -4.21%
    • 솔라나
    • 326,500
    • +2.71%
    • 에이다
    • 1,673
    • +1.15%
    • 이오스
    • 1,888
    • +24.95%
    • 트론
    • 482
    • +22.96%
    • 스텔라루멘
    • 705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2,700
    • +12.36%
    • 체인링크
    • 35,330
    • +4.9%
    • 샌드박스
    • 1,455
    • +38.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