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활용법

입력 2016-07-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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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박 민 영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박 민 영

피해자 임시숙소란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인해 물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4년 4월부터 경찰청 주도로 시행 중이다. 범 죄 피해를 입은 후 성폭력, 가정폭력, 침입절도, 보복 등이 우려돼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정신적·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주거지 내 관할 경찰서의 도움으로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 출동을 하면 남편을 처벌하기는 싫지만, 지금 당장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잠시 떨어져있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주변 친척이나, 지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잠시나마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럴 경우 임시숙소 제도를 신청을 하면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청 하는 사람도 없기에 지원해주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 임시숙소 신청을 하면 아이들은 나두고 본인만 임시숙소를 가야하냐는 걱정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도 함께 임시숙소를 갈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서로 감정이 격해 져 있으면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경찰관들은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제도가 생기기까지의 경찰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인터넷 또는 경찰서 전화 한통으로도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는 피해자전담경찰관도 따로 있을 만큼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범죄에 대하여 처벌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피해 회복도 시급하기에 범죄피해를 입었으면 가까이에 있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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