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휴림스에 무슨 일이…최대주주 지분 매각 경영권 분쟁 우려

입력 2016-07-25 09:00 수정 2016-07-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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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6-07-25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공시돋보기] 휴림스가 최대주주인 제이엔케이인베스트먼트의 내홍으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휴림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에 “최대주주인 제이엔케이에서 소유주식 160만 주 가운데 100만 주에 대해 유모씨 외 5인과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했음을 확인했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최근일 기준의 주주명부에 의거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이엔케이는 지난달 30일 전 최대주주인 인터림스코리아로부터 160만 주를 넘겨받으면서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문제는 제이엔케이가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이엔케이의 최대주주 한상엽 씨와 김보형 대표 측이 갈등을 겪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제이엔케이가 총 인수자금이 80억 원 중 잔금 64억 원이 부족해 세종저축은행과 한상엽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애초 한상엽 씨는 16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세종저축은행에 대출한 35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한상엽 씨는 이를 통해 제이엔케이 지분 50%(1만 주)를 확보하고, 휴림스에 대해 공동경영에 나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협약서에는 협약체결 15일 이내 한상엽 씨에게 빌린 투자금을 상환하고 연대보증을 해소하면 한상엽씨의 권리를 모두 소멸하겠다고 약속했다. 15일 후인 지난 14일 한상엽 씨는 투자금 16억 원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세종저축은행의 연대보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상엽 씨는 공동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김보형 대표 외 1명은 세종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로 제공한 휴림스 주식 100만 주를 출고해 갔다. 휴림스가 제이엔케이 측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100만 주가 지난 14일과 15일 주식담보계약으로 제공됐고, 이 가운데 20만 주(1.08%)를 20일과 21일에 임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이엔케이의 휴림스 지분율은 8.67%에서 7.59%로 변경됐다.

휴림스 측은 “제이엔케이의 주식담보 대출 계약 체결에 따라 담보제공된 주식 100만 주 중 담보권자 1인이 20만 주를 임의로 처분했음을 확인했다”며 “제공된 담보권 주식 중 남은 80만 주는 담보권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최대주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상엽 씨는 김보형 대표 측에 대해 권리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 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림스는 지난 13일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주가가 18% 하락했다. 지난 12일 종가 7160원이었던 주가는 22일 583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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