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닥 상장사 자연과환경의 경영권을 인수키로 한 장외 파이프업체 피에스피가 내달 중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양사간 합병을 추진한다. 피에스피는 넥서스투자가 지분 20.0%를 보유한 곳이기도 해서 더욱 흥미를 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에스피는 코스닥 상장사와의 합병을 위해 사전 정지절차로 금감원에 등록법인 신청을 완료했다.
금감원 등록은 비상장사가 ▲기업공개(IPO) 등을 위해 유가증권(주식, 사채 등)을 발행하거나 ▲상장사와 합병을 하고자 할 때 해야하는 사전 준비절차다.
합병 대상은 자연과환경이다. 피에스피는 지난달 27일 이병용 자연과환경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ICM이 보유중인 자연과환경 81만8290주(피에스피 55만1456주, 이 대표 26만6834주)와 경영권을 인수키로 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피에스피가 제반 계약내용을 완료하면 자연과환경 지분 9.28%(91만2266주)로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피에스피 관계자는 “다음달 16., 17일쯤 자연과환경과의 합병을 결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어 오는 10월 중순쯤 합병 주주총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에스피는 자본금 25억원(발행주식 25만주, 액면가 1만원)인 파이프 제조업체로 지난해 65억원의 매출과 6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최대주주는 정대열 대표이사로서 40.0%(5만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넥서스투자도 20.0%(2만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