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전문업체인 미국의 랜도(Landor)사로부터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금 20만달러를 받게 됐다.
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1월 대한항공이 랜도사를 상대로 제기한 CI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신청에 대해 20만 달러를 배상하고 중재문에 사과문을 기재토록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3년 6월 CI 개편과 관련, 랜도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I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에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향후 4년동안 경쟁관계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했지만, 랜도사가 이를 어기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CI 개편 계약을 체결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자 등 관련비용 일체를 반환하라는 중재 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중재원은 대한항공의 이같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항공의 주장을 일부만 수용, 양측이 20만 달러 선에서 합의보도록 중재신청을 내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고 랜도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게 됐다"며 "완전하게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내 기업이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전례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