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수영 롯데물산 사장 조사 검토…세금 부당환급·비자금 조성 관여 혐의

입력 2016-07-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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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기준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케미칼의 200억 원대 세금 부당환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수영(65) 사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구속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조사한 뒤 내용에 따라 허 사장의 조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기 사장을 상대로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로 재직한 신동빈(61) 회장이 세금 부당환급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는 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한 롯데케미칼은 당시 기계설비 등 1512억 원대 고정자산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 환급 소송을 통해 200억 원대 세금을 부당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송 진행 과정에 참여했던 회계법인을 상대로 '실물 자산이 없는 상황을 알고 소송에 반대의견을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소송을 대리한 대형 로펌 관계자들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만일 로펌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2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해외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롯데물산을 끼워넣고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1년부터 수수료를 지급한 부분이 석연치 않다며 구체적인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롯데케미칼이 응하지 않자 일본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사법공조에 응하지 않아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26일 기소할 예정이다. 신 이사장은 구속된 이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 네이처리퍼블릭 등 다수 업체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3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장재영(48)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BNF통상으로부터 자녀들의 급여 명목으로 4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 여부도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로비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완이 되면 재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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