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착수…3가지 의혹 집중조사

입력 2016-07-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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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화면)
(출처=SBS 방송화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은 진경준 검사장 승진당시 인사검증과 아들의 병역보직 특혜, 처가 가족재산의 축소 신고 등 3가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을 감찰 대상으로 보고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이번 감찰에서 지난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후 청와대 현직 수석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감찰에 착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착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 우 수석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게 된다.

감찰은 1개월 이내 종료돼야 하며 더 필요하면 1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우병우 수석은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도 화성시는 우 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재직 시 매입한 동탄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네 자매는 농지 매입 당시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무 담당자들이 조사에 나섰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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