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PEF를 '창업·벤처 전문 PEF'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창업·벤처 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창업·벤처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PEF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