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니켈 논란' 결국 소송전으로… 코웨이 사용자, 손배소 제기

입력 2016-07-26 16:15 수정 2016-07-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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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의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을 사용 중인 소비자 298명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코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니켈 검출 논란 이후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첫 단체소송이다.

이들은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 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 원 등 총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배상 대상은 렌털 계약자뿐만 아니라 계약자 가족까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7억4500만 원 규모다.

현재 이들의 소송은 남희웅법률사무소의 남희웅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소송단은 니켈을 조금이라도 장기간 섭취했을 때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코웨이 측은 내외부 조사 결과 미량의 니켈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 문제가 향후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외에 다른 소비자들도 손배소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다방면의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법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향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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