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6-07-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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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보상받을 수 있을까?

2016년 5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
1030만여 명의 이름과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등 유출돼.
25일 정보를 빼낸 해커의 협박에 인터파크가 수사를 요청하면서 유출 사실 알려져.

인터파크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2차 피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보상”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적합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과거 사례는
2011년 네이트의 싸이월드 회원정보 3500만 건 유출.
피해자 2882명 집단소송.
재판부 "20만 원씩 지급하라" 1심판결,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뒤집혀.

2014년 카드 3사(KB카드, NH카드, 롯데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1억여 건 유출.
피해자 5000여 명 집단소송
재판부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 판결.
현재 KB카드, NH카드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상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아.
최대 20만 원 규모의 보상액마저 '손해 입증'이 되지 않으면 보상 어려워.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보상>
2005년 엔씨소프트 정보유출 10만 원 보상
2006년 국민은행 정보유출 주민등록 노출자 20만 원, 그 외 10만 원 보상
2012년 KT 정보유출 10만 원 보상

솜방망이 처벌에 기대 이하 수준의 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는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로 인한 기업 손실액>
대응 인건비 373억(2011년)->119억(2012년)
IR 대응비 309억->99억
매출 손실 3065억->2570억
합계 3747억->2788억
자료: 개인정보보호협회(2014)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이번엔 다를까?
원래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법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적으로 정산돼야만 피해 입증. 손해 커도 증명이 어려워 충분한 배상 받기 어려워.

2년 전 카드 3사 정보 유출사건 이후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즉 피해자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인정.
개정 법률 적용으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지 주목.

뿔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발빠른 움직임
온라인 집단소송 카페(26일 16시 현재 회원 2611명)는 물론 개인소송 문의도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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