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일선 사장, 3년간 운전기사 12명 바꿔"…검찰에 송치

입력 2016-07-27 07:08 수정 2016-07-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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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甲)질 매뉴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간 무려 12명에 달하는 운전기사를 갈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자신의 운전기사 12명을 비롯해 회사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올해 4월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강남지청이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회사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강남지청은 정 사장이 근무 중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을 일일이 다 조사했는데 대부분 진술하기를 꺼렸다"고 전했다.

한편 정 사장은 지난 4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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