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서울대 이어 경희대서도 '단체 카톡방 성희롱' 논란…학교 징계 '솜방망이' 처벌 비판

입력 2016-07-27 07:58 수정 2016-07-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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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희대 홈페이지)
(출처=경희대 홈페이지)

고려대·서울대에 이어 경희대에서도 일부 남학생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정학 및 근신처분 등 징계 조치했지만 물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희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희대 국제캠퍼스 한 동아리 남성 회원 12명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화방에 없는 여학생 후배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농담, 모욕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 사실을 대화방에 참여하던 한 회원이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당시 학칙에 따라 가해자들을 조사해 다화 수위를 근거로 가해자 1인에게 3개월 유기정학, 그 밖의 인원에게는 근신처분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달 4일 익명의 대자보 하나가 교내에 붙어 다시 논란이 일었다.

대자보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들은 단체 카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특히 대자보에는 "당시 학교에서 징계를 했지만 가해자 1명에게 내린 3개월의 정학기간에는 방학기간이 포함돼 징계라는 단어가 무색했고, 나머지 인원에게는 근신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가해자들이 주변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돼가고 있는 2차 피해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데 왜 피해자들이 더 숨어서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가해자를 우리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번은 용서해주자'는 생각은 정말 학교를 위한 길인지 의문이 들게 한 징계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학교 측은 "징계 수위 결정은 피해자의 요구, 가해자의 반성 여부, 사건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학생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징계 전까지 피해자 및 가해자와 여러 차례 상담해 이 요인들을 모두 고려했고, 징계 과정은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희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다음 달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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