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상품 가격을 바꿔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5)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4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을 해킹해 물품 가격을 바꿔 17개 물건 총 5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7번의 시도 중 한 번은 쇼핑몰 주인이 실제 결제된 금액을 확인하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씨는 카메라 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한 뒤 결제창이 뜨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트에서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로 전송되는 가격을 변경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88만5000원짜리 제품을 885원으로 바꿔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해 결제금액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어 이 씨가 재범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