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해킹해 상품 가격 변경한 20대 징역형

입력 2016-07-27 12: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상품 가격을 바꿔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5)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4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을 해킹해 물품 가격을 바꿔 17개 물건 총 5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7번의 시도 중 한 번은 쇼핑몰 주인이 실제 결제된 금액을 확인하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씨는 카메라 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한 뒤 결제창이 뜨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트에서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로 전송되는 가격을 변경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88만5000원짜리 제품을 885원으로 바꿔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해 결제금액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어 이 씨가 재범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출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80,000
    • +3.8%
    • 이더리움
    • 3,161,000
    • +4.88%
    • 비트코인 캐시
    • 791,500
    • +1.87%
    • 리플
    • 2,170
    • +4.53%
    • 솔라나
    • 131,500
    • +3.54%
    • 에이다
    • 407
    • +1.75%
    • 트론
    • 413
    • +1.23%
    • 스텔라루멘
    • 243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1.51%
    • 체인링크
    • 13,310
    • +2.78%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