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해킹해 상품 가격 변경한 20대 징역형

입력 2016-07-27 12: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상품 가격을 바꿔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5)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4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을 해킹해 물품 가격을 바꿔 17개 물건 총 5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7번의 시도 중 한 번은 쇼핑몰 주인이 실제 결제된 금액을 확인하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씨는 카메라 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한 뒤 결제창이 뜨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트에서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로 전송되는 가격을 변경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88만5000원짜리 제품을 885원으로 바꿔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해 결제금액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어 이 씨가 재범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출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00,000
    • -1.38%
    • 이더리움
    • 4,591,000
    • -4.05%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7.79%
    • 리플
    • 1,872
    • -12.85%
    • 솔라나
    • 340,300
    • -5.6%
    • 에이다
    • 1,351
    • -11.06%
    • 이오스
    • 1,109
    • +2.21%
    • 트론
    • 281
    • -7.26%
    • 스텔라루멘
    • 653
    • +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7.99%
    • 체인링크
    • 23,000
    • -5%
    • 샌드박스
    • 725
    • +27.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