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으로 골프 관람 못한 변호사, 대한항공 상대 소송… 50만원 승소

입력 2016-07-27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골프 관람을 못하게 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5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변호사 이모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변호사는 청구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하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륙하면 접혀야 할 바퀴가 접히지 않아 기체 결함을 이유로 회항했기 때문이다. 결국 3시간 가량 운항이 지연됐고, 이 변호사는 일본 현지에서 골프경기를 관람하려던 여행계획이 어긋났다. 이 씨는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후배들에게 사건을 맡겨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이 씨가 항공기 지연도착으로 인해 지연된 시간을 허비하게 됐고, 여행계획이 어긋나게 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이미 10년간 운항한 후에 1차 분해수리점검을 받았고 그 때로부터 9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며 "제작사로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기체결함이 여러 건 발생됐다는 회보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보면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대한항공 측 항소로 현재 같은 법원 민사항소부에 계류 중이다.


대표이사
조원태, 우기홍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3.18] 사업보고서 (2025.12)
[2026.03.13]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23,000
    • -0.93%
    • 이더리움
    • 3,170,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21%
    • 리플
    • 2,079
    • -2.3%
    • 솔라나
    • 132,800
    • -2.06%
    • 에이다
    • 389
    • +0.52%
    • 트론
    • 463
    • +2.43%
    • 스텔라루멘
    • 25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60
    • -0.66%
    • 체인링크
    • 13,580
    • +0.37%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