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 답변 미제출과 소송등의 제기신청 허위공시를한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지정ㆍ부과일자는 2016년 7월 28일이며 부과 벌점 30점, 공시위반제재금은 2억원원이다.
입력 2016-07-27 14:57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 답변 미제출과 소송등의 제기신청 허위공시를한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지정ㆍ부과일자는 2016년 7월 28일이며 부과 벌점 30점, 공시위반제재금은 2억원원이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