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르노삼성 사장 (사진 제공 = 르노삼성)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량 수입하고,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에게는 연비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사장은 지난 5일과 8일 두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사장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박 사장은 당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면 검찰은 상황에 따라 그의 후임인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 TSI의 인증을 받기 위해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도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 350여건이 장착된 29개 차종 5만9000여대를 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