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 배임혐의 고소

입력 2016-07-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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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터미널 헐값 매각으로 손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이 80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금호석유화학이 박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임원 2명 등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금호기업에 헐값에 넘겼다”며 이달 14일 박 회장 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이 80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인정받던 금호터미널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넘겨 아시아나항공이 53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12%가량을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 박삼구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동생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고 있다.

검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자료 검토를 끝낸 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 박 회장 등 피고소인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재무구조 개선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기업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려고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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