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오후 내려지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로 박한철 헌재소장이 출근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등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거나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청구 대상 조항 하나라도 위헌 결정이 나오면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