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영란 법' 운명의 날…출근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입력 2016-07-28 09:26 수정 2016-07-28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오후 내려지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로 박한철 헌재소장이 출근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등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거나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청구 대상 조항 하나라도 위헌 결정이 나오면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90,000
    • +2.57%
    • 이더리움
    • 4,649,000
    • +6.26%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9.26%
    • 리플
    • 1,853
    • +17.65%
    • 솔라나
    • 359,400
    • +6.71%
    • 에이다
    • 1,191
    • +4.93%
    • 이오스
    • 939
    • +5.39%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391
    • +1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4.28%
    • 체인링크
    • 20,820
    • +1.96%
    • 샌드박스
    • 484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