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가 200억원대 약정금 소송에 휘말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은 지난 22일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200억 원대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3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조 전 사장은 평사원 출신으로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소장을 통해 1992년 자신이 회사를 떠나려고 하자 담 회장이 만류하면서 신규 사업을 성공시키면 이들 부부의 주식가격 상승분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1만 5000원이던 오리온 주가는 최근 90만원대로 올랐다. 담 회장 부부가 이익을 본 1조 5000억원 중 10%인 1500억원은 자신의 몫이라는 게 조 전 사장 측 설명이다. 조 전 사장은 1500억원 중 200억원에 대해서만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