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온라인으로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사이트가 내일(29일) 문을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부터 9월말까지 가전제품을 파는 어느 매장에서나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ㆍ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을 구매하면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통해 20만도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원하는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증빙과 제품정보를 업로드한 후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 구매자 정보(성명, 휴대폰번호), 구매처, 구매일자, 구매가격, 모델명, 제품 제조번호, 계좌번호(유효성 검증) 등을 확인해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할 계획이다.
다만,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바,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에너지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환급시스템 오픈으로 소비자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5일부터 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 콜센터 이외에 에너지공단 콜센터도 추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