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T-CJ헬로비전‘ M&A 불가’로 심사 종결

입력 2016-07-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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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ㆍ합병(M&A) 심사가 ‘M&A 불가'로 공식 종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판단 이후 SK텔레콤이 M&A 자진철회 입장을 내놓자 심사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서둘러 심사를 마무리했다.

미래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M&A 인허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고 당사자인 SK텔레콤이 인허가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25일 CJ헬로비전에 M&A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어 27일 미래부에 M&A 인허가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M&A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공정위·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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