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제소한 조경민 "주식 상승분의 10% 주기로 약속했다" 주장

입력 2016-07-28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담철곤(61)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화경(60) 부회장 부부가 조경민(58) 오리온 전 사장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약정금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당했다.

28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담 회장 부부가 회사 업무의 성과급 형태로 지급키로 한 약정금을 지불하지 않아 지난 22일 소송을 제기했다.

평사원으로 22년간 오리온에서 근무하면서 사장직까지 오른 조 전 사장은 1992년 회사를 퇴직하려 했으나, 담 회장 부부가 오리온의 전략조직인 '에이펙스'를 맡기는 조건으로 담 회장 부부가 소유한 오리온 지분 상승분의 10%를 지급키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당시 1만5000원 하던 오리온 주가가 최근 93만 원대로 상승, 담 회장 부부가 약 1조5000억 원의 이득을 봤으므로 이득의 10&인 150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우선 200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길 경우 나머지 금액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 측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허인철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2.2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2.25]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육천피’ 축제에 초대 못 받은 네이버·카카오⋯“AI로 얼마 벌었니?”
  • 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투기 위험군 정밀 점검
  •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까지 대이란 전투 계속될 것”
  • 불장에도 지난달 신규상장 ‘0건’…IPO 시장 한파
  • 합격 통보 문자 후 4분 만에 취소…法 “부당해고”
  • 중동 하늘길 멈췄다…공항 마비에 발 묶인 한국인 관광객
  • 지난달 코스피 거래대금 ‘최대’⋯ 하루평균 30조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675,000
    • +0.02%
    • 이더리움
    • 2,885,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68%
    • 리플
    • 1,997
    • -2.39%
    • 솔라나
    • 123,300
    • -2.53%
    • 에이다
    • 403
    • -2.89%
    • 트론
    • 410
    • +0%
    • 스텔라루멘
    • 228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2.5%
    • 체인링크
    • 12,900
    • -1.68%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