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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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연간 3171억원 세수확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비전 하에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큰틀에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사는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해 10%에서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포인트 인상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 전기차(200만원)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공평과세 차원에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코스닥 역시 보유액 기준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해외 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하는 일명 '국외전출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현행 1:1:1에서 1:1.5:0.8로 조정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배당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 차원에서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 기준 kg당 6원 올린 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세율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경제 여건 감안할 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2013년 17.9%였던 조세부담률이 올해 18.9%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 세 부담을 더 늘리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현재 추경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에 배치되고, 대기업 실효세율이 오르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805억원의 세부담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7252억원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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