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외국인근로자 세율 인상…국외전출세 도입

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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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외 기술용역도 국내서 지급할 경우 3% 과세

국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국내 거주중인 대주주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일명 국외전출세가 도입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이 기존 17%에서 19%로 상향된다.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 특례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례를 적용할 때는 비과세·공제·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2019년 12월31일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이며 2014년 1월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 시행은 내년 1월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다.

기획재정부는 세율을 상향했지만 여전히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민 등 국외전출로 국내 거주 대주주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국외전출세에 대해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금융계좌나 국내소재 자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경우 과세를 기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키로 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할 경우 지급액의 3%를 과세하는 것도 이번에 새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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