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원샷법으로 사업 재편 쉽게”…기업합병 문턱 낮추고 8.7조 금융지원

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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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자금 2조7000억 포함…승인 동시에 지원 ‘패스트트랙’ 구축

정부가 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8조7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매각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 요건이 완화되는 등 기활법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으로 기활법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지원방안이 담겼다.

기활법이란 공급과잉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벙(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으로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현행 기활법이 제공하는 절차 간소화(상법ㆍ공정거래법상 특례)나 일부 세제지원만으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드는 사업재편을 촉진하기엔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세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5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기업이 현행 특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또 사업재편에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로는 세제 혜택, 금융ㆍ연구개발(R&D)ㆍ고용안정 지원 등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기활법 사업재편 기업에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인수와 신산업 투자용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재편 기업을 위해 2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재편 기업 전용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업은행)과 사업재편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자금에 우대 보증하는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이 신설된다.

산업은행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은 M&A 자금, 설비 증설ㆍ운영, 연구개발 등에 쓰이며 이 중 2조 원은 시설ㆍ투자에 5000억 원은 중소ㆍ중견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된다. 중소ㆍ중견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최대 0.5%포인트(대기업은 0.2%포인트)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산업 진출을 모색하며 대형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가용규모 1조 원 수준의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산은)과 시설투자 촉진펀드(기은, 1조5000억 원) 등을 통해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재편 이후 경쟁력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기업이 3조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으로 심사ㆍ지원해준다.

특히 융자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당 대출 한도도 기존 45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늘려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자금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사업전환촉진자금(1250억 원) 지원 대상에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포함시켜 사업재편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법 개정을 통해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안도 보강했다. 사업재편 기업이 과잉공급 사업분야를 매각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 신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적격합병(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과세 혜택을 받는 합병) 요건을 완화, 기업 매각 관련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을 현재 80%에서 70%로 줄여주기로 했다.

적격합병 뒤 중복되는 자산을 처분할 때도 제한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양도차익 과세를 연기해주고, 합병 후 2년 이내에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해도 법인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계열사 간에 주식교환이나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을 통해 사업을 재편할 때도 과세이연 후 추징하지 않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해 공급과잉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과 교한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이연이 가능했다. 분할 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주식의 범위도 분할사업 부문과 매출ㆍ매입 비율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ㆍ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추진 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2조원 규모의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해 해수부, 문체부 등 주요 업종별 R&D 사업 참여를 신청할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신산업 진출 시 M&A, R&D 투자 등은 신산업육성펀드(3000억원)과 전력신산업펀드(2조원) 등을 활용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재편을 하면서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의 50%도 지원해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전직교육훈련을 할 때도 관련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일괄 협의하는 ‘지원 패스트트랙’ 체계도 구축한다.

도 실장은 “기활법을 활용하려고 신청하려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수는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이후 공개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과 동시에 기활법 지원기관을 선정해 이번 종합지원방안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지원 방안이 대기업에 편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을 거부하는 등 엄격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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