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일하는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

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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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획재정부 )
(표=기획재정부 )
‘일하는 복지제도’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수준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가구 지원효과 제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가량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EICT)는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지급대상은 단독가구는 소득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인 가구,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다.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맞벌이를 하면서도 2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연간 최대 23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현재는 210만원이 최대다.

내년 신청분부터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현행 연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지급 대상 기준을 일시적 2주택에서 재산가액 1억40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보유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시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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