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에게 적용되는 다른 가산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주택성능등급 우수업체에 주어지는 가산비율이 장기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주택업체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값싼 자재 위주로 공사해 주택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산비율에 따라 가산비를 책정하고 여기에다 택지비, 기본형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가산비는 구조형식, 주택성능등급, 소비자만족도 등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의 일정 비율이 산정되고 법정면적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 사업승인 부가조건 충족 소요비용, 시공 및 분양 보증수수료 등도 인정된다.
현재 고시된 가산비율에 따르면 주택성능등급평가(160점 만점)에서 95점이상을 받으면 지상층 건축비의 4%, 90점이상은 3%, 85점이상은 2%, 80점이상은 1%를 더할 수 있다.
성능등급을 평가하는 항목은 소음, 구조, 환경, 화재소방 등에서 20개 세부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