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대기업, 벤처 투자하면 법인세 5% 감면…스톡옵션 지원 5억 확대

입력 2016-07-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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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붐’ 재현한다…M&A 세액공제 요건 완화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한 세제혜택이 다양해진다.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하면 출자액의 5%만큼의 법인를 깎아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고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M&A) 세액공제 문턱도 낮아진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이 벤처에 투자할 경우에만 소득공제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법인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가 최근 몇 년간 50%대에서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벤처 투자 세제지원을 ‘개인투자’에서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벤처기업이 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일 권리를 주는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도 연간 1억원 이하에서 3년간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적격스톡옵션은 자금 사정이 넉넉지 못한 벤처기업이 성공했을 때 이익을 담보로 인재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직원들은 기업에서 준 적격스톡옵션을 갖고 있다가 2년 이상 재직하고서 행사할 수 있다. 행사 후 자사주를 1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고서 차익을 얻는 구조다. 일반적으론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6∼38%에 달하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에 대해선 행사할 때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추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만 내도록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주식 수에 따라 10%, 20%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보다 낮아 벤처기업 직원들이 더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을 확대하면 성공했을 때 벤처기업 직원들에게 더 큰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

벤처창업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M&A)할 경우 제공되는 10%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합병ㆍ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이 80%를 초과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50%만 넘으면 된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때 피인수법인 지분 인수 비율도 50%에서 30%로 낮아지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인수기업의 주주로 남아 기술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합병ㆍ피인수 기업 지배주주에게도 주식 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개인이 벤처 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할 경우 PEF 투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재해주고 PEF 벤처 주식 매매 때 증권거래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벤처기업의 주식양도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요건도 낮아진다. 과거에는 본인 보유주식의 80% 이상을 양도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30% 이상만 양도하면 된다. 재투자기한도 주식양도일부터 6개월이내에서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또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100%) 감면분도 2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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