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안)대로 통과한다면 수산업 피해는 6000억∼7000억원(가구당 570∼666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업계, 유관단체와 함께 TF(단장 수산정책실장)를 구성하고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포장 상품 개발, 원산지 단속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출하 조절 등의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도 본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29일 개최하는 업·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