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피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 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9월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