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무협 "부정부패는 방지하고 과잉규제는 줄여야"

입력 2016-07-28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무협협회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의 판결 결과와 관련해 '부정부패 방지'의지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면서도, 자칫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역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방지법’ 합헌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부정청탁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는 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개념, 금지상한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치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지나 단속 못지않게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철저히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우리 기업들은 과거처럼 정부의 신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의 신호에 따라 경영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투명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32,000
    • +2.74%
    • 이더리움
    • 3,156,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780,500
    • +0.71%
    • 리플
    • 2,145
    • +1.95%
    • 솔라나
    • 130,300
    • +2.2%
    • 에이다
    • 406
    • +1%
    • 트론
    • 414
    • +1.72%
    • 스텔라루멘
    • 242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90
    • +0.97%
    • 체인링크
    • 13,340
    • +2.22%
    • 샌드박스
    • 13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